부족한 기술인력의 실 수요자인 비즈니스의 후원(Sponsor)으로 이민을 진행하는 취업이민은 후원하는 비즈니스의 위치 및 상태, 지원자의 조건에 따라 올바른 경로로 이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스폰서의 의지 및 지원자의 기술조건 등에 따라 ENS(SC 186) 영주권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으며 TSS 임시비자 취득 3년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폰서 비즈니스의 소재지가 지방인 경우 494비자 이후 영주권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지원자의 조건은 비교적 명료하나 후원하는 비즈니스의 조건 충족은 꽤나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민법무사와 상의하여 스폰서 비즈니스 및 지원자의 조건이 부합한지 상담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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